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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요약해봅시다!

이한씨앤씨 2016. 7. 29. 16:07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 입니다. 




이웃님께 알려드리는 건설업 면허 정보 소식시간 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전기공사면허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전기공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_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이란 ...

1.발전 .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이렇게 6개의 종류로 나눌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및 장비


총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전기공사면허 기술인력


전기공사업은 기술인력 부분이 조금 까다롭다고 생각할수 있는데요...

우선 필요한 기술인력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

(3인중 1인이상 전기공사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함)

    -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3인 이상
- 경력수첩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 4등급으로 구분
  등록기준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음

기술자 3인 중 1인이상은 전기공사산업기사이상 국가기술  자격자란?

    - 국가기술자격자로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자
- 학력이나 경력으로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자로 별도로 국가
 
기술자격을 소지한 기술자

전기공사산업기사이상 국가기술자격범위

  -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선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 능 장 : 전기

  - 기 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주)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신다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 전기공사면허 자본금 / 공제조합


전기공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법인과 개인은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가 준비되어야 하는데, 법으로 정한 기관에서 발행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을 충족시켰다면 자본금의 일부 25%이상을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예치후에는 자본금확인서를 공제조합으로부터 받아서 면허 접수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전기공사면허 시설 / 장비


특수한 장비는 필요하지 않으나 사무실은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의 용도여야 합니다.


다른 면허와 달리 전기공사면허는 면적제한이 있습니다. 


25제곱미터의 면적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만약 사무실을 임대한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 또한 준비하시어 면허 접수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면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기공사면허를 취득하는ㄴ데 있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대표전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상담 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구체적인 전문컨설턴트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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