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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이한씨앤씨 2016. 8. 19. 15:35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 입니다. 






불금에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건설업 면허 정보 타임입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 중 전기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기공사업을 딱 들었을때,, 다른 타공사업에 비해서는 뭔가 친숙한 느낌이죠?ㅎㅎㅎ

아마.. 전기라는 단어가 주는 친근함 때문 아닐까 싶어요^^








전기공사업


1.발전 .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위의 6가지가 전기공사업 면허에 속하는 공사입니다. 


지금부터는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기술인력 및 인정범위


필요한 기술인력으로는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 필요합니다. 


3인중 1인이상은 전기공사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기술자 3인 중 1인이상은 전기공사산업기사이상 국가기술 자격자란?


국가기술자격자로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자 / 

학력이나 경력으로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자로 별도로 국가 기술자격을 소지한 기술자입니다.




전기공사산업기사이상 국가기술자격범위는

위의 그림에서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순으로 나와있으니 위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자본금 * 공제조합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등록자본금 뿐만 아니라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조건입니다.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공제조합에 일정금액, 자본금의 25%이상 출자하셔야 합니다. 

좌수로 200좌 이상 출자하셔야 하는데 약 5천만원 이상입니다. 

공제조합에 출자를 하셨다면 조합으로부터 보증금액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함께 제출합니다. 






전기공사업 시설 * 장비


사무실의 용도로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로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전기공사업은 면적제한이 있는데요, 공사업 영위를 위해 면적이 25㎡ 이상인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단서조항으로 전기공사업 이외 타업종을 보유하고 있다면 

타업종의 법적 전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를 취득하는데 있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대표전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상담 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구체적인 전문컨설턴트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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