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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면허 등록기준 세부적으로 알아보자

이한씨앤씨 2017. 7. 12. 18:57


(주)이한씨앤씨에서 전기공사업면허에 대해 상세히 다뤄 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기타공사업에 속하기 때문에

전기공사업법 등록기준에 적용을 받으니 관련 법령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정의 및 종류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이란 전기와 관련된 설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합니다.

전기공사업 종류는 총 5가지로 분류되며 상기 도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설비와 설치 공사에 대해서도 전기공사업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면

추가적으로 설치 가능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자본금과 공제조합 출자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서 공사업 외의 자본금은 제외합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업체마다 영위하는 사업이 다르므로 몇 가지 서류를 보내주시면 검토 후 가능여부  안내드립니다.


전기공사업면허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3750만원을 예치하시면 발급가능하며

추후 면허등록 후 추가증자금액을 예치하시면 조합원가입이 됩니다.

좌당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니 관할 지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기술인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3가지 분류로 경력수첩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국가기술자격자입니다. 자격증을 보유하고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말합니다.

경력과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경력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학력경력자는 학력+경력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이 경우 초급 또는 중급 기술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양성교육 후 경력수첩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수경력자는 소정의 과정을 이수졸업하고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반드시 양성교육 이수하셔야 경력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 기술자는

양성(승급)교육에 관해서는 전기공사인력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개 온라인교육과 집체교육을 모두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은 선착순 교육이 마감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기술자격자범위는 상기 도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해 체크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면적제한은 없으나 용도는 반드시 사무실로 적합한지 건축물등기부등본에 대해 확인은 필수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전기공사업은 특히나 기술자에 대해 양성교육이 있으니 교육대상자는 미리 이수 하셔야

면허등록 시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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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Tip] 

추후 양도양수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사업자는 법인으로 전환해야하기 때문에 

기 과정에 있어서 발행하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되오니 개인사업자를 내실 때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등록업무나 기타공사업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이한씨앤씨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성공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