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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토공면허) 등록 확실하고 빠르게 하자

이한씨앤씨 2017. 9. 7. 18:13

 

오늘은 선행공종에 해당되는 토공사업(토공면허)에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토공면허)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 건물을 짓기전에

토사등의 지반을 조정하는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시공사로는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해당 등록기준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입니다.

법인설립은 2억이상의 실질자본금은 물론 납입자본금까지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개인설립은 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은행에 대략 30일 이상 예치하신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의뢰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 회계사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이는 자본금규정이행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토공사업(토공면허) 기술자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상기표를 통해 관련기술자 2인 이상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용된 기술자는 4대보험가입은 물론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해야합니다.

만약 기술자가 퇴사했다면 50일 이내에 기술자를 채용하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길 경우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일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토공사업(토공면허)의 시설장비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비는 요구되어지는 것이 없으나 사무실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임대로 적합해야합니다.

 사무실을 임대하실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서

반드시 사무실용도로 적합하신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토공사업(토공면허)의 공제조합 규정입니다.

자본금의 20~25%이상의 금액을 출자하셔야 합니다.

기존 법인의 경우 미리 신용평가를 받아보시고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일 경우 기본등급인 C등급으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자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시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토공면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주)이한씨앤씨만의 빠른 면허취득 노하우를 안내드릴까 합니다.

 

 

 

 

첫번째는 기존법인의 양도양수 방법으로

니즈에 맞게 공사업실적을 선택하여 승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사 입찰 및 대기업등에 협력업체 등록이 용이합니다.

또한 공제조합출자금의 일부를 대출처리로 인한 자금 운용으로 편리해집니다.

 

 

 

두번째는 신규법인의 양도양수 방법으로

신규등록보다 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실적은 필요치 않으나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신규법인양도양수를

진행하시면 편리합니다.

 

 

단 양도양수의 경우 법인만 가능하므로 개인사업자는 법인으로 전환후에 가능합니다.

법인전환 시 전환비용이 추가되므로 면허등록전에 반드시 이점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실지 법인사업자로 등록하실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주)이한씨앤씨는 면허신규등록은 물론 기존법인양도양수 및 신규법인양도양수 및 다수의 컨설팅으

고객에게 더 합리적이고 편리한 면허취득 노하우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전문세무사가 상주하고 있어 기업진단 및 실질자본금유지방안 노하우등 다양한

컨설팅으로 다른곳과는 다른 차별화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친절한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