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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건설업면허) 등록컨설팅의 모든것

이한씨앤씨 2017. 9. 8. 18:10

9월 둘째주의 마지막날 모두 주말 잘보내시기 바라며,

오늘은 일반건설업에 해당되는 건축공사업(건설업면허)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내용부터 등록기준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께요.

 

 

건축공사업(건설업면허)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와 조정에 의해서

토지에 정착하는 지붕과 기둥이 있는 공작물 및 시설물을 건설하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큰 빌딩을 짓고자 할때 구성 및 계획을 세운 뒤 토지공사와 건물지을 때 필요한 세무적인 공사들을 계획 후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건축공사업(건설업면허)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설명하자면

현장에 투입될 조직을 구성하고 현장관리자를 임명하여, 착공준비 후 건설공사 진행시

현장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및 창고, 화장실 과 울타리등을 가설하고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체와 후행공종인 전문건설업체들이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마무리를 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시켜야 겠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건축공사업(건설업면허)의 자본금규정입니다.

법인개설은 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개인개설은 10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법인과 개인 모두 자본금을 준비하셨다면 금융기관에 대략 30일 이상 예치하신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자본금규정이행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종합건설업인만큼 규모가 크므로 직접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컨설팅을 의뢰하시는 것이 매우 현명합니다.

 

 

두번째로는 건축공사업(건설업면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합으로부터 신용평가를 진행 후 등급에 따라 자본금의 20~25% 이상의 출자금을 예치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은 보험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본금규모가 크므로 공제조합 출자금 또한 상당합니다.

하지만 기존법인을 소유하신 분들은 신용평가 후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세번째로 건축공사업(건설업면허)의 기술능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하여,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이상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등록한 기술자는 4대보험가입을 필수로 해야하며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공사업이 영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가 퇴사할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채용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공사업(건설업면허)의 시설장비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요로하는 장비는 따로 없으나 사무실시설은 반드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에 해당되는 사무실을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사무실용도로 적합한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가 완비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무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업(건설업면허)의 업무내용 및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워낙 규정이 까다로우므로 직접진행하시는 것보다는 컨설팅을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진행하는 경우 등록기준 미달로 시간과 비용이 배로 들어 컨설팅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그러므로 직접하시기 보다는 전문컨설팅기업 (주)이한씨앤씨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가 상주하고 있어 더욱 차별화된 컨설팅으로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 및 기업진단은 물론 다양한 컨설팅으로 고객님들의 만족도를 높여드리겠습니다.

또한 신규법인 양도양수와 기존법인 양도양수로 나눠 컨설팅 해드릴 수 있습니다.

신규법인은 신규등록보다 시간이 단축되며, 기존법인양도양수의 경우 니즈에 맞춰 실적을 승계받아

대기업의 공사를 하도급 계약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양도양수의 경우 법인만 가능하므로 개인사업자이신 분들은 법인으로 전환 후 가능합니다.

이때 법인전환비용이 추가되므로 반드시 이점을 고려하셔서 현재 개인으로 등록하실 건지

법인으로 등록하실 건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