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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토목면허) 빠르게 취득하자

이한씨앤씨 2017. 9. 12. 16:57

오늘은 토목공사업(토목면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토목면허)는 일반(종합)건설업 중 하나로 규모가 큰 업종입니다.

업무내용 및 등록기준을 살펴보시고 면허등록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토목면허)는 종합적인 계획 및 관리, 조정에 따라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기둥 및 벽이 있는 것과 이외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업을 할합니다.

해당 공사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셔야 하는데요.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면허 없이도 영위가 가능합니다.

경미한 공사라 함은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공사를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사업의 입찰가가 억단위이므로 제대로 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토목공사업(토목면허)의 업무내용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토목면허)의 기술능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 이상 필요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인정범위는 하기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술자를 채용하셨다면 4대보험가입은 물론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자가 퇴사하였다면 50일 이내에 채용하셔야 합니다.

등록한 기술자에 대한 입증서류는 4대보험가입증명서와 기술자경력증 또는 자격증을

면허접수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토목공사업(토목면허) 자본금 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을 위한 자본금은 7억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등록자본금 모두 확보하여야하며,

개인설립을 위해서는 자본금 14억 이상의 실질자본금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을 모두 준비하셨다면 대략 30일간 예치하신 후 세무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 규정이행에 대한 입증서류로 활용합니다.

 

 

세번째로는 토목공사업(토목면허)의 공제조합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의 경우 자본금의 20~25% 이상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셔야 합니다.

미리 신용평가를 받은 신 후 등급에 맞춰 출자하시면 됩니다.

일반건설업인 만큼 자본금에 몇프로라고 해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기존 법인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신용평가를 통한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줄어드는 것이 득이될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신용평가를 받아보시는 것도 지출부담을 줄이는 방법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목공사업(토목면허) 시설장비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비는 필요치 않으나 시설규정은 사무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의무면적규정이 따로 없으나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실 적합여부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을 임대하셨다면,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목공사업(토목면허)에 대해 업무내용 및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면허등록을 원하신다면 (주)이한씨앤씨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토목면허)는 일반건설업이므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직접 진행하신다면 전체적인 등록기준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이 몇배로 들어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컨설팅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이한씨앤씨는 건설업전문 세무사가 상주하여 기업진단 및 양도양수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의 번호를 통해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한씨앤씨는 항상 사업주님의 하시는 업무가 모두 잘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