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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토건면허 등록 원스톱으로 해결하자

이한씨앤씨 2017. 10. 27. 15:34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토목건축공사업(토건면허)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이 결합된 토목건축공사업(토건면허)의 업무내용 및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토건면허)는 위에 언급되었듯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토건면허를 취득할 경우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개별적인 면허는 취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토목 및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상기표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는 종합건설업으로 전체적인 계획 및 조정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는데,

이때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줘서 공사시공을 완료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목건축공사업(토건면허)의 자본금 규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법인 12억 이상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24억 이상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확보된 자본금은 은행에 예치하신 후 대략 30일 이상 평균잔액을 유지하여

세무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 규정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토건면허)의 기술능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자는 총 11명 이상이 필요로 합니다.

기술자 인정범위는 상기표에 따른 해당 기술자여야 하며 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증을 소지하고있어야 합니다.

기술자 채용 후 4대보험 가입을 완료 하여야 하고,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사업이 영위어야 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중간에 기술자가 퇴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하셔야 합니다.

 

이제 토목건축공사업(토건면허)의 시설장비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설장비의 경우 사무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이어야 하며,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용도로 적합하여야 합니다.

사무실 적합여부에 대해서는 건물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목건축공사업(토건면허)의 공제조합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의 20~25%이상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달라지는데, 신규등록일경우 통상

기본등급으로 자본금의 25%를 출자하시면 됩니다.

기존법인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미리 신용평가를 받아보신 수 등급에 따라 하양조정 할 수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토목건축공사업(토건면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면허등록, 양도양수 등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주)이한씨앤씨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상주하고 있어 안전하고 신속한 면허등록은 물론

등록 후 건설업 실태조사 대비책 등 등록 후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노하우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