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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등록 시 중복특례 알아보자

이한씨앤씨 2017. 11. 13. 16:27

 

이번에 살펴볼 업종은 건축공사업과 중복특례 적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건설업의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및 관리 조정에 따라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중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계획을 짜고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공사분야별로 전문건설업종에 하도급을 주어

공사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건축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등록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5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개인은 10억이상의 실질자본금만

충족시켜 주신후 실질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대략 30일간 평균잔액을 유지시킨 후

세무사에게 기업진단서를 의뢰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의 20~25% 이상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 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실용도로 적합한 장소에 마련하셔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5명 이상이 필요하며, 건축분야의 경력증을 소지한 자로 4대보험가입 및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살펴보았다면 이와 함께 취득하기 좋은 공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주택건설업 또는 대지조성업 시행면허 입니다.

 

 

 

주택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와 대지조성을 영위하고자 하시면 취득하는 면허인데요.

많은 분들이 등록하는 면허중 하나입니다.

 

주택건설업 및 대지조성업은 등록기준은 상기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택면허나 대지조성면허를 취득하려면 상기표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나,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신 분들이 주택건설업 또는 대지조성업을 취득할경우

주택건설업 및 대지조성업의 등록기준은 모두 충족시킨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즉, 건설산업기본법 제 9조에 따르면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등록시

주택건설업 혹은 대지조성업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 인정받게 되므로 함께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중복특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주)이한씨앤씨는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상주하고 있어서

면허등록 및 양도양수 뿐만 아니라 연말결산, 실태조사, 연말자금충족대비책,

조기경보시스템 대책마련등 다양한 서비스로 고객님들의 만족도를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등록과정부터 등록 후 공사입찰률을 높일 수 있는 재무비율 예비진단 진행까지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얼마든지 하기 연락처로 전화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