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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법인 확실하게 파악하자

이한씨앤씨 2017. 11. 17. 09:53

 

이번에 살펴볼 업종은 산림사업법인(나무의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산림사업법인과 나무의사에 대해 작성해 보겠습니다.

 

 

산림사업법인의 정의를 살펴보자면 상기표에 기재되어있듯이 산림을 경영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림사업법인에 해당되는 범위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산림청에 등록 고시 된 법인의 종류에는 7가지로 나뉘는데,

산림사업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만을 실행할 수 있고, 나무병원은 산림병해충제사업은 할수 없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제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법인의 자본금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각 산림사업법인의 자본금 관련 내용은 상기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복으로 등록시에는 산림사업종류(자본금 요구액이 가장 많은 산림사업의 종류는 제외함)에서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의 50%는 이미 충족시킨 것으로 인정합니다.

예를들어 도시림등 조성과 숲길조성 2가지를 동시에 등록하려고 하신다면

자본금은 50%감면 받게 되어 3.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산림사업법인의 경우 공제조합 규정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른 공사업의 경우 자본금 이행 후 반드시 이행해야하는 규정 중 하나이나 산림사업법인에서는

공제조합을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산림사업법인 기술자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기표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취득하면 관할 관청에 시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경영기술자수첩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상기표에 해당되는 기술자를 채용하여 4대보험 가입 및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민원신청이 잘못된 사례가 몇가지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사업의 경우

산림경영기술자 3인이상, 기능인영림단 6명 이상 총 9명의 기술자가 필요한데요.

산림경영기술자가 아닌 산림기사 자격증을 첨부하는 경우나 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에 산림기능사보 자격증을 첨부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런 경우 인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미리 산림경영기술자 수첩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2. 기술자 이중등록 신청의 경우

법인의 등록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법인의 임원인 이사가 기술자로

가입하게 될경우인데, 이때도 예외없이 4대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3. 다른법인에 등록된 기술자는 우리법인의 기술자로 등록하고 싶은 경우

법적으로 피보험 자격 이중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니 다른 법인을 퇴사하고

우리 법인으로 입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장비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에서 사무실용도로 적합한 장소의 사무실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무의사제도가 2018년 6월 28일부터 도입되면서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교육자료, 응시자격, 시험전반적인 사항등 하위법령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하위법령은 내년 2월 이후에 공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위법령이 공포되면 바로 포스팅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무병원 및 산림사업법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산림사업법인을 준비하신다면 (주)이한씨앤씨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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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