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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골재채취업 등록기준 완벽이해하자

이한씨앤씨 2017. 12. 21. 17:10

 

육상골재채취업 등록기준 완벽 이해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육상골재채취업의 업무 및 등록기준입니다.

등록기준을 알아보기 앞서 육상골재채취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상골재채취업을 알아보기 전에 골재채취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골재란 하천, 산림, 공유수면, 기타 지상과 지하등에 보존되어 있는 암석(쇄석용에 한함),

모래, 자갈로서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육상골재채취업은 무엇일까요?

 

육상골재채취업이란 채취 지역에 따라 하천골재, 바다골재, 산림골재 및 육상골재로 구분됩니다.

육상골재란 육상에서 채취하는 골재 중 산림골재 이외의 골재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이행하셔야 합니다.

 

 

첫번째 육상골재채취업의 자본금 규정입니다.

법인과 개인 상기표에 기재된 규정대로 자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란에 3억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합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실질자본금을 해당기준 이상으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대략 30일 이상 은행에 예금하신 후 세무사를 통해

기업진단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두번째는 육상골재채취업의 공제조합규정이나 이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육상골재채취업의 기술능력입니다.

기술자는 상기표에 기재되어 있듯이 해당 관련 기술자 1인 이상 필요합니다.

단, 1인이 2개 이상의 시설장비 자격을 가졌을 경우에는 하나의 시설 또는

장비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근무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장비 규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상기표에 기재 된 장비를 모두 준비하시고 매입세금계산서와

장비거래명세서, 장비 사진등을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육상골재채취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면허등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저희 이한에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컨설턴트가 면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