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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면허 확실한 취득방법

이한씨앤씨 2017. 12. 28. 11:01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전기공사면허 등록과정입니다.

그럼 먼저 업무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르는 공사들로 상기표에 따른

1번 ~ 6번 항목에 해당되는 업무입니다.

 

전기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하기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럼 이제 면허등록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의 자본금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개설과 개인개설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 준비하셔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30일동안 은행에 예금하셔야 기업진단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면허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의 20% 이상을 공제조합에 출자하셔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대략 3,750만원 이상 출자예치 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시에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기면허취득 하실 때 필요한 기술자 안내입니다.

기술자는 총 3명 이상 채용하셔야 합니다.

상기표에 해당되는 기술자를 모두 채용하신 후 4대보험에 가입은 물론

상시근무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는 경력증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로

면허 접수시 다른 입증서류들과 함께 첨부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전기공사업의 시설장비 규정입니다.

특수장비는 따로 필요하지 않으나 사무실이 꼭 필요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사무실이라면 임대차계약서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준비하셔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고, 자가사무실일 경우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면허등록에 대해 관심있으시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하기 연락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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