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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의 건물외벽 석재공사를 건축공사업자도 할 수 있을까

이한씨앤씨 2018. 1. 18. 17:12

 

오늘 살펴볼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상 민원 및 회신내용으로 건축공사업자가

석재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관련처에 문의된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해당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의하는 자"라고 규정합니다.

일반건설업의 건축공사업면허를 등록한 자가 건물 외벽의 석재공사,

즉 외벽의 타일을 석재로 교체하는 공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관련처의 회신내용을 살펴보자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파악 등 공평과세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한자는 건산법 제 2조제5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의해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의하는 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건물외벽 석재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서는 건산법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석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의 경미한공사의 경우 면허없이 시공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일반)건설업으로 건물을 짓기위한 전체적인 계획을 짜고 관리 및 조정하여

전문분야의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 하여 공사를 완공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공사업을 관리하고 진두지휘하는 역할은 하는 것이 일반건설업(종합건설업)종입니다.

 

 

 

하지만 석재공사의 경우 전문공사업종의 하나로, 전문분야에서 시공하는 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문분야의 석공사업을 등록하셔야 건물외벽 석재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건축공사업과 석공사업 등록기준을 표로 기재해 두었으니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부분은

하기의 연락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주)이한씨앤씨는 건설업등록은 물론 양도양수가 가능하며

세무사가 상주하여 기업진단, 실적신고, 시공능력평가(시평)관리등

면허 등록에서 부터 관리까지 모두 원스톱으로 진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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