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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면허 확실한 규정 안내

이한씨앤씨 2018. 3. 19. 11:21

 

이번에 안내해드릴 공사업은 전기공사면허 안내입니다.

전기공사업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해주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전기공사업은 건물 및 시설물에 전기를 설비하고, 도로 및 공항, 항만, 전기철도, 철도신호 등에

전기를 설비하여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줍니다.

 

 

이러한 전기공사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하기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럼 이제 등록기준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의 자본금 규정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준비하셔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은 대략 30일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주시고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에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전기공사면허의 공제조합 규정입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출자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시면 되며,

좌수 전환시기에 맞춰 200좌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면허에 기술능력입니다.

기술자는 상기표에 해당 경력수첩을 소지한 자로 3인 이상 채용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고,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직, 겸업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공사면허의 시설장비 규정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용도로 적합한 장소여야 합니다.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완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면허 등록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하기 연락처로 전화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다른 곳과는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상담을 도와드리며, 상담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