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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신규등록과정 및 양도양수매물 안내

이한씨앤씨 2018. 4. 19. 16:52

 

전기공사업 신규등록과정 및 전기공사업양도양수매물 안내

 

이번에는 전기공사업의 신규등록 시 등록기준과 양도양도시 매물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다들 알고계시듯 전기가 필요한 장소에 전기를 설비하는 공종으로

우리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인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하는 업무입니다.

 

이러한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방법은 신규등록(혹은 추가등록)하는 방법과 양수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신규/추가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자본금/공제조합/시설장비/기술능력 4가지 규정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자본금: 1.5억 이상으로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시켜주시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고 법인/개인 모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전기공사 공제조합: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예치하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설장비: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의 사무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른 사무용도로 적합한 장소여야 하고,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완비하셔야 합니다.

 

4. 기술능력: 기술자는 총 3인 이상 필요합니다.

해당 기술자를 3인 이상 채용하시고 4대보험 가입 및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사업이 영위되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등록기준을 알아보았는데요.

좀더 빠른 면허취득을 원하시거나, 실적 승계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전기공사업양도양수를 알아보십니다.

저희 이한씨앤씨는 다량의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양도양수 페이지에서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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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을 하시는 분들께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추후 양도양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이어야 하므로, 개인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으로 하셨다가 추후  양도양수를 위해 법인전환 할 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되니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물선택을 어떤걸 하시는지에 따라 실적 뿐만 아니라 숨겨진 부채등을 함께 떠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함을 강조해드립니다.

 

(주)이한씨앤씨는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상시근무 중으로

양도양수, 분할합병, 면허등록, 세무조정, 실태조사대비, 시평관리, 실질자본금대책등

다양한 방법을 한 곳에서 진행해드리며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면허등록 혹은 분할합병, 양도양수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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