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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면허 신규등록 알아보자

이한씨앤씨 2018. 5. 4. 14:00

 

포장공사업면허 등록기준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포장공사업면허 등록기준입니다.

먼저 업무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께요!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및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등을 포장하는 공사입니다.

 

보통 도로를 건너가다 도로포장공사를 목격하신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이러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바로 포장공사업입니다.

 

그럼 이제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의 자본금입니다.

법인은 3억 이상이고 개인은 6억이상이 필요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되며,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정자본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된 자본금은 대략 30일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하시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신 후 면허접수시 입증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규정을 이행하셨다면 이제 공제조합 업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공제조합에 출자하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면허의 기술능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상기표에 해당되는 경력수첩 혹은 경력증을 소지한 자로 3인 이상 채용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고,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후에도 기술자 공백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장공사면허의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으로 이용할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용도로 적합하여야 하고

상시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완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포장공사면허 등록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뿐만 아니라 양도양수, 분할합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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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등록하시는 것보다 실패가 없고 비용 또한 합리적이기 때문에

직접등록하고 비용과 시간만 낭비하시던 분들도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하기 연락처로 전화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