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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공사업면허 등록과정

이한씨앤씨 2018. 7. 10. 14:58

 

 

준설공사업면허 등록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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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하천 및 항만등의 물밑을 준설선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준설공사업면허를 취득하셔야 하므로

취득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의 자본금 안내입니다.

법인과 개인 각 규정에 맞는 자본금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확보하셔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셔서 금융기관에 대략 30일 이상 예치하여

평잔을 유지하셔야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은 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준설공사업의 공제조합 안내입니다.

통상적으로 자본금의 20~25% 이상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하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는 물론 금융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 발급 24개월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대출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준설공사업의 기술능력 안내입니다.

기술자는 상기표에 안내되어 있듯이 토목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자 1명이상과

초급 기술자 2명이상 채용하셔야 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기사이거나

건기법의 건설기계분야 중급경력수첩을 소지한자1명을 포함안 2명으로

총 5인 이상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여

겸직자 및 겸업자는 인정하지 않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면허의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상기표에 기재된 장비를 모두 확보하시고 보유명세서, 세금계산서, 장비사진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하여야 하고

사무장비와 통신설비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지금까지 준설공사업의 신규면허 취득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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