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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의 건물외벽 석재공사를 건축공사업자도 할 수 있을까

오늘 살펴볼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상 민원 및 회신내용으로 건축공사업자가 석재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해당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의하는 자"라고 규정합니다. 일반건설업의 건축공사업면허를 등록한 자가 건물 외벽의 석재공사, 즉 외벽의 타일을 석재로 교체하는 공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관련처의 회신내용을 살펴보자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파악 등 공평과세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한자는 건산법 제 2조제5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의해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의하는 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건물외벽 석재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서..

준설공사업 등록과정 확실하게 파악하자

준설공사업 등록과정 오늘 살펴볼 내용은 준설공사업의 등록과정입니다.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준설공사업의 업무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하천과 항만등의 물밑을 준설선등의 장비를 이용해 준설하는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려면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럼 먼저 자본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의 자본금은 다른 전문건설업종과 다르게 규모가 큽니다. 법인은 10억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법정자본금 모두 충족하셔야 하며, 개인은 20억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대략 30일 정도 금융기관에 예치하셔서 평균잔액으로 유지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