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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신규등록시 기업진단 방법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신규등록시 기업진단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 기타공사업들 모두 신규 등록시에는 재무상태진단보고서 (이하 기업진단보고서) 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기업진단보고서는 법률로 정해진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2인 이상)의 자격 취득자가 건설업의 기업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 기준일 종합건설면허 진단기준일은 업무의 종류에 따라 다 다른 기준일을 적용 받습니다. 먼저 종합건설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는 두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법인의 설립등기일이 90일 미만이면 신설법인이라 하여 신설법인의 진단기준일을 적용받습니다. 신설법인의 한해서 등기일로부터 20일 이후에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1. 법인의 설립 등기일이 90일이 경과 되지..

종합건설면허 신규등록 기업진단 방법 안내!★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신규등록시 기업진단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 기타공사업들 모두 신규 등록시에는 재무상태진단보고서(이하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기업진단보고서는 법률로 정해진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2인이상)의 자격 취득자가 건설업의 기업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 기준일 종합건설면허 진단기준일은 업무의 종류에 따라 다 다른 기준일을 적용받습니다. 첫째 법인의 설립등기일이 90일 미만이면 신설법인이라 하여 신설법인의 진단기준일을 적용 받습니다.신설법인에 한해서 등기일로부터 20일 이후에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1. 법인의 설립 등기일이 90일이 경과되지 않았지만 별도의 영업실적이 있는 법인 2. 법인의 설립 등기일이 90일이 경과 되고..

전문건설면허 부실업체 조기정보시스템 대응방안

건설업은 총 4가지의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이젠 많은 건설면허업체에 연관이 있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전문건설면허를 유지하기위한 위의 4가지 요소는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계실겁니다. 예전엔 전문건설면허 보유업체는 전문건설면허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일에 주기적신고라고 하여 3년치 재무제표와 등록기준에 대한 관련 서류를 등록지 시, 군, 구청에 접수하거나 임의날을 지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관리감독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신고의 경우는 3년치 중 직적년도를 위주로 결산 재무제표를 통해 자본금 충족여부를 확인하였고 기술자의 경우도 3년치의 기간을 한번에 점검하다보니공백기간이 50일 이상이 되어도 소급 적용해서 신고를 하는것이 관행처럼 행해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한 시스템..

건설업 대표이사 겸업(겸직) 가능 여부

Q&A) 얼마전 "여기저기 다 전화해봐도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동일업종의 다른 건설회사에는 겸업(2중 취업)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을 어떻게 하셨나요?"질문의 내용에 따라 답변이 틀립니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건설업의 기술능력에 해당되어 있지 않다면 충분히 겸직이 가능합니다. 라고 답변드렸답니다. 그랬더니 5군데의 컨설팅에 전화를 해봤는데 다들 안된다고 하는데 하시면서 믿질 않으시더군요!!그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민원신청을 했습니다. 질문인즉 건설업(공사업)의 대표이사가 동일업종(공사업)의 대표이사로 재직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질의했습니다.물론 대표이사가 A건설회사와 B건설회사 모두 기술능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하에 말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