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경영자료/전문건설업

시설물유지관리업 건설면허취득 신속하게하자

이한씨앤씨 2017. 12. 28. 10:34

 

[ " 오늘도 당신이 주인입니다! ~ " ]

 

안녕하세요!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시설물유지관리업 건설면허취득 과정입니다.

먼저 시설물유지관리면허 취득 후 업무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 완공 이후의 그 기능을 보전하고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시설물을 개량, 보수 및 보강공사를 진행합니다.

 

단, 건축물 증축, 재축과 대수선 공사/시설물의 증설, 확장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 후 보수, 보강, 변경공사/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 보수, 보강공사 등의 3가지 공사를 제외한 공사만 해당됩니다.

 

 

그럼 이제 시설물유지관리면허 건설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은 3억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필요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 3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대략 30일 정도 예치하신 후 세무사의 기업진단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셔서 자본금 규정이행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술능력 규정입니다.

이 종목은 기술자가 총 4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토목 혹은 건축 초급 이상이 기술자만 가능하며,

기술인력 인정범위는 상기표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4명은 모두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된 상시근로자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는 4대보험가입증명서 및 기술자 경력수첩이 필요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시설장비 규정입니다.

이 면허는 사무실과 12종의 특수장비가 필요합니다.

장비를 보유한 후 이를 입증하기 위한 매입세금계산서와 장비실제사진,

장비거래명세서등을 접수시에 첨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기본적으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마련되어야 하며,

사무실용도로 적합한 장소여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만약 장비 확보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이한을 찾아주시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공제조합 규정입니다.

공제조합은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나눠지는데

C등급일때는 83좌, CC등급일때는 67좌 이상 출자하시면 됩니다.

신규등록이실경우 기본등급인 C등급으로 출자하시게 되며

자본금의 25%를 출자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 건설면허취득 요령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면허취득 예정이시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과는 차별화된 컨설팅으로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