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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깔끔한 정리

이한씨앤씨 2017. 11. 24. 17:15

 

실내건축공사업 한번에~!

안녕하세요~!

 

이번에 설명드릴 종목은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테리어시공업에 해당하는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고

실내를 마감하기 위해 구조체 및 집기등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또한 목재로된 창문을 설치하고나, 목재구조물 및 공작물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등록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럼 등록기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먼저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각각 2억 이상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시키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대략 30일정도 금융기관에 예치하신 후 세무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서는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실내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 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출자예치하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다르므로 등급에 맞춰 출자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실내건축공사업의 시설장비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의 사무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네번째,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자 규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하기표에 기재되어 있는 기술경력증을 소지한자로 2명 이상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채용한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기술자가 퇴사하였다면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하셔서 공백이 없게끔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설명드렸는데요.

(주)이한씨앤씨를 통해 등록하시면 등록 후 실태조사 및 연말결산 대책,

공사입찰율을 높이는 방안등 다양한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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