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면허/ 전문건설면허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절차 및 장단점 화창한 하루를 알차게 보내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건설업 신규등록 및 양도양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자본금 2. 기술능력 3. 공제조합 4. 사무실 위의 항목을 모두 이행하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건설면허 취득방법 3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건설업신규등록] 종합건설면허 혹은 전문건설업면허의 신규등록은 실적이 없고 2년간 공제조합에 출자금이 묶여있어야 합니다. 30여일이라는 짧지 않은 신청시간이 소요됨은 물론 신청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하지만 신규등록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