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경영자료 392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간단하게 위생설비와 공기정화설비 및 이에 준하는 건축설비의 공사를 총칭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2억원 이상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자본금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산의 등록자본금과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을 말합니다.개인은 자산평가액을 말합니다. 등록자본금이란 법인설립등기시 주주들의 출자액 만큼 등기등본상에 기재하는 등록자본금을 말하며실질자본금은 법인의 총 자산 중 총 부채를 뺀 나머지를 말합니다.총 자산항목과 총 부채 항목은 차후 기업진단편에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인 부분은 기계, 건축분야 초급 이상 기술자 또는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

토공사업 건설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토공사업은 쉽게 말해 땅을 파고 메우고 쌓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토공사업도 전문건설업으로 분류되며 건설산업기본법상 공사예정금액이 1천 5백만원 이상의 공사는 전문건설공사업 토공사업 건설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을 하기위한 등록자본금은 법인, 개인 모두 2억원 이상의 등록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해야 하며주택이나 축사 등 농업, 어업용 건물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현재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나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꼭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한 사물실을 임대, 계약하실때는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를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분야(화학류관리분야) 초급이..

승강기 설치 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봐요!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설치 공사업은 전문 건설업에 속하는 공사업이지만승강기유지보수업은 말 그대로 유지, 관리, 보수에 관련된 업이다 보니 공사업과는 다른 종류에 속합니다. 승강기 설치 공사업을 영위하면서 유지보수업도 안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나 분명 두가지 업종 모두 각각의 법령 규정에 의해 등록기준이 정해져 있으니 두 종목을 동시에 등록하시거나 추가로 등록하실때에는 분명 각각의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먼저 승강기 설치 공사업에 대해 알아볼까요? 건축물이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를 하는 공사업이 승강기설치공사업입니다. 다른 전문건설업과 마찬가지로 법..

석공 공사업의 등록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석공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공사업이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석공공사업이란 말 그대로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석재란?화강암이나 대리석 등의 토목이나 건축에 쓰이는 돌을 의미합니다. 공사예시로는 역시 건물의 외벽을 구성하거나 바닥, 벽체 등에 석재를 붙이기또는 인도와 광장 등을 만드는 돌 포장 공사석축 등 돌을 쌓는 공사 등이 있습니다. 석공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 개인 모두 2억원 이상입니다! 사무실은 의무로 면적을 어느정도 해야하는 기준은 없지만, 꼭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설장비는 없어도 됩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합출자는 C등급은 56..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주)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상수도에서는 상수도, 농공업용 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관 농공업용수도관들을 부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두번째로 하수도는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 우수관 부설 및 세척 갱생공사를 말합니다.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는자본금은 법인, 개인 모두 2억입니다. 사무실은 의무면적기준은 없지만 필수로 보유하셔야 합니다. 시설장비는 없습니다. 조합출자는 C등급 56좌, CC등급 45좌 이상이어야 ..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등록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1종, 2종, 3종의 총 3가지 업무로 구분됩니다. 1종과 2종, 3종의 구분은 등록자본금과 기술능력, 시설, 장비, 업무의 범위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 중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업무 범위는 2종, 3종의 업무를 모두 공사할 수 있는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스시설시공업1종 등록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법인, 개인 모두 마찬가지로 등록자본금 2억원 이상을 보유하셔야 하며법인인 경우는 등록자본금 2억원 이상실질자본금이 2억원 이상 보유하셔 합니다. 개인인 경우는 자산평가액이 2억원 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 주택이나 공사업 이외의 자산은 평가 대상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과 건축물유지관리업은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건축(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업종은 시설물유지관리업과 건축물유지관리업 두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두가지 업종이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서 비슷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분명한 것은 두업종 모두 각기 다른 법률 규정이 있고하는 일 또한 상이한 엄연히 다른 업종에 속한다는 점 입니다. 먼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엄격한 등록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시설물) 유지관리업은별도의 등록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하실때에는 등기부 등본상 건축물(시설물) 유지 관리업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며업태는 서비스없으로 분류 됩니다. 업무의 범위는 건축물의 시설인 전기, 기계, 자동제어, 방재..

종합건설면허 신규등록시 기업진단 방법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신규등록시 기업진단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 기타공사업들 모두 신규 등록시에는 재무상태진단보고서 (이하 기업진단보고서) 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기업진단보고서는 법률로 정해진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2인 이상)의 자격 취득자가 건설업의 기업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 기준일 종합건설면허 진단기준일은 업무의 종류에 따라 다 다른 기준일을 적용 받습니다. 먼저 종합건설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는 두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법인의 설립등기일이 90일 미만이면 신설법인이라 하여 신설법인의 진단기준일을 적용받습니다. 신설법인의 한해서 등기일로부터 20일 이후에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1. 법인의 설립 등기일이 90일이 경과 되지..

전기공사업 실적승계 신고방법 절차 안내!

오늘은 전기공사업 양도양수/ 분할합병 시 실적승계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실적승계 신고 전기 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과는 다르게 양도양수/ 분할, 합병 시실적승계에 관련한 법률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자의 사망에 의한 상속이나 법인의 양도양수, 분할, 합병의 경우에는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신고해야하는 기간이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양도양수(법인의 분할, 분할/합병한 법인)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합병의 경우도 합병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관할지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 실적승계 구비서류 양도양수, 합병, 상속의 경우 준비하셔야 할 구비서류가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전기공사업 양도양수나 분할, 합병, 상속 시 꼭..

전기공사업의 양도양수시 실적승계 합산방법!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의 양도양수시 실적승계를 어떻게 합산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양도양수 시 실적 승계 후 실적합산하는 방식은 규정이 있습니다. 먼저 흡수합병 시에는 A 전기공사회사가 3년 미만의 공사업 경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비전기공사회사를 흡수하여합병할 시 비전기공사회사의 실적이 모두 승계가 가능하여 합산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2년 미만민 A전기공사회사가 비전기공사에 흡수합병 되는 경우에는 3년 미만의 실적은 인정되지 않아 실적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만 분할하여 다른 전기공사업에 합병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3년 미만의 실적인지 3년 이상의 실적인지를 구분한다면 복잡한게 없습니다. 신설 합병시에도 마찬가지로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