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간단하게 위생설비와 공기정화설비 및 이에 준하는 건축설비의 공사를 총칭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2억원 이상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자본금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산의 등록자본금과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을 말합니다.개인은 자산평가액을 말합니다. 등록자본금이란 법인설립등기시 주주들의 출자액 만큼 등기등본상에 기재하는 등록자본금을 말하며실질자본금은 법인의 총 자산 중 총 부채를 뺀 나머지를 말합니다.총 자산항목과 총 부채 항목은 차후 기업진단편에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인 부분은 기계, 건축분야 초급 이상 기술자 또는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