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경영자료/종합건설업

종합건설업의 조경공사업 등록기준과 등록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이한씨앤씨 2016. 1. 15. 15:39







오늘이 드디어 금요일!


오늘은 조경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을 취득하시는 방법은

1. 양도양수

2. 신규등록이 있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위와같은 내용의 업무와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자본금


조경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을 살펴보면

법인으로 진행하실 경우와 개인으로 진행하실 경우 자본금의 등록기준이 각기 다릅니다.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의 증빙서류로 등록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입니다.


또한 자본금의 일부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를 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하셔야 합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신청시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경공사업 기술능력


조경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으로는

총 6인이상 기술자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1인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시설 및 장비


조경공사업 시설, 장비 등록기준은 특별한 등록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에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시고 증빙서류를 갖추셨다면

조경공사업 신규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조경공사업의 등록절차는 위에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조경공사업의 신규등록이나 양도양수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밑의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