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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 등록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이한씨앤씨 2016. 5. 12. 12:17



건설업면허 등록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건설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A부터 Z까지!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건설업에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1. 종합건설업 (일반건설업)

2. 전문건설업



이렇게 두가지로 나눌수 있는데요. 


각각의 종류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1. 종합건설업

건설업면허 중 종합건설업에는 5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추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의 금액이 다르므로 잘 보셔야되요.


개인일때는 법인보다 2배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각 건설업에 따라 기술능력이 다르니 반드시 그에 맞는 기술능력을 충족시켜야합니다. 







2. 전문건설업


건설업면허 중 전문건설업에는 25가지의 건설면허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하지만 전문건설업의 경우는 대부분의 자본금이 법인,개인 모두 2억으로 동일합니다. 


몇몇 예를들어 강구조물,철강재설차,삭도설치 공사업은 3억/10억으로 나뉘고 개인은 그 금액의 두배입니다. 



기술능력 역시 대부분이 2인이지만 몇몇 건설면허는 1인 혹은 3인,4인이니 


그에 맞는 기술능력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번에는 종합건설업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공제조합 출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은 전문건설업에 비해 자본금의 액수가 큽니다. 



보통 공제조합에 출자하려면 자본금의 20~25%을 일정기간 예치해놓아야 합니다. 



각 면허에 따른 좌수가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전문건설업의 자본금에 따른 공제조합 출자좌수 입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전문건설업의 자본금이 종합건설업보다는 적으므로 예치금 또한 적을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 중 하나가 시설 및 장비 부분인데요.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모두 사무실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제한은 없고, 건물등기부등록상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의 용도여야 합니다. 



장비를 보유해야 하는 면허는...


철도궤도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수중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철강재설치공사업입닏. 


각각의 필요한 장비는 아래 대표전화로 문의주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업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업면허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대표전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상담 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구체적인 전문컨설턴트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