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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신규면허 취득방법 요약정리!

이한씨앤씨 2016. 11. 28. 11:57


포장공사업 신규면허 취득방법 요약정리!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 입니다.



벌써 11월의 마지막주입니다. 

이번주만 지나면 12월.. 올한해도 거의 끝나가고 있네요.



올초에 세웠던 계획들은 잘 지키셨나요??^^


모두 지키셨나요? 한두개 놓치셨나요? 혹은... 아예 아무것도..?


괜찮아요!! 우리에겐 또 내년이 있으니까요!!


나이를 한살 먹는다는건 서러운 일이지만.. 그만큼의 연륜을 쌓아간다는건 또 즐거울수 있는것 같아요!




오늘 (주)이한씨앤씨에서는 포장공사업 신규면허 취득방법을 간단하고 알기쉽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포장공사업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 수선공사를 말합니다.

공사예시로는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 포장공사업 자본금 & 공제조합



필요한 자본금으로는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이 필요한데요,

이때 법인은 기업진단보고서,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을 통해서 자본금을 입증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예치 해야 하는데요. 20~25% 이상입니다. 


등급에 따라 좌수가 다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둘 점은..

법인의 C등급이 84좌에서 83좌로 1좌 완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포장공사업 기술인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으로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위의 그림을 참고하시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인정범위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로 나뉘어 각각 인정범위가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포장공사업 시설 및 장비


마지막은 시설 및 장비 부분입니다. 


필요한 장비는 없고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의 용도로 적합한 장소의 사무실만 필요합니다. 


만약 사무실을 임대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포장공사업 신규면허 취득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정리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전화번호 전화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즉시 정확하고 쉽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한주도 행복하게 화이팅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