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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신규면허 등록기준 정리

이한씨앤씨 2017. 1. 26. 10:40


토목건축공사업 신규면허 등록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 입니다. 



정말 설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다들 명절을 맞이할 준비 되셨지요??^^


그런데 이번 설날은 참 아쉽게도... 주말이 설날이라 조금 그게 아쉽네요..ㅠㅠ


하지만.. 우리에게는 추석이 있자나요!ㅎㅎㅎ


추석날짜 보셨나요!?!? 와..... 대박 날짜네요 ㅋㅋㅋ

아마 미리미리 비행기표 끊어놓으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ㅎㅎㅎ



설날을 맞이하기에 앞서 이번주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면허는


바로 토목건축공사업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건축, 토목 분야의 공사를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공사업을 말합니다. 


이 공사업은 토목과 건축을 합한 공사업으로 규모가 조금 큰 공사업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은 12억, 개인은 24억이 필요합니다. 


상당한 자본금이 필요하지요?


이런 자본금을 입증받으려면 법인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하시고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이 12억원 이상이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예치 하셔야 합니다. 


등급에 따라 나뉘게 되며 C등급은 200좌, D등급은 225좌 출자예치하신 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면허 접수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아무래도 규모가 큰 공사업인만큼 기술자 또한 상당한 인원이 필요한 면허입니다. 


기술능력은 총11명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가 11명 이상 필요하며


이들 모두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써 경력수첩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특수장비를 필요로 하는 면허는 아니지만 사무실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의 용도로 적합한 장소여야 합니다. 



만약 사무실을 임대하셨다면 당연히 임대차계약서도 준비하셔야 겠지요!!





지금까지 토목건축공사업 신규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면허 취득을 준비중이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성실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이한씨앤씨는 오랜 경력의 전문컨설턴트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여러분의 면허 취득 성공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