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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면허등록기준 알아보기!

이한씨앤씨 2017. 3. 16. 16:03


도장공사업 면허등록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 입니다. 


"오늘도 당신이 주인입니다!"



[오늘의 사자성어]

단금지계 斷金之契

쇠를 끊을 정도의 맺음, 친구간의 두터운 우정



여러분과 저희가 인연을 맺는다면 분명 단금지계같은 사이가 되지 않을까요?ㅎㅎㅎ


한번 (주)이한씨앤씨와 인연을 맺는다면 두터운 우정과 신뢰로 쭈욱 인연을 이어나가시지요!


오늘 (주)이한씨앤씨는 도장공사업 면허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음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입니다. 


공사예시로는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 공사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해야 되고 그 등록기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 자본금 / 공제조합


도장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으로는 법인과 개인 모두 2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이 2억원이상 되어야 합니다. 


법인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자본금을 입증받고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으로 입증받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은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서 CC등급과 C등급으로 나뉘며


등급에 맞는 좌수를 조합에 출자예치 하신 후에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기술인력


도장공사업에는 총 2명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이상이 필요하지요.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을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2인이상의 기술자 모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4대보험가입증명서과 경력자수첩 사본이 필요합니다. 









도장공사업 시설장비



마지막 등록기준은 시설장비인데요!


오로지 사무실만 보유하면 되는 이 공사업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의 용도에 맞는


장소를 선택하시고 만약 임대하셨다면 추가적으로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도장공사업 면허등록기준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면허취득을 준비중이거나 혹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오랜 경력을 가진 다수의 컨설턴트가 있기 때문에 믿고 맡기신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겁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전화번호로 지금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