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신규 등록 원스톱으로 알아보기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식회사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도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오늘의 한줄]
'일어나버린 일은 잘된 일이다.' 라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느 상황에서건 배울 것이 있습니다.
자~오늘 배울 내용은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실내건축공사업이란 무엇이며, 어떤 공사를 하는지 알아 볼까요?
실내건축은(인테리어디자인 또는 실내디자인)
인간의 삶에 중요한 실내 환경을 목적에 맞게 쾌적하고 안전하게 조성하는 작업으로,
기획 및 디자인(설계)능력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시공능력, 현장관리 등의 전문지식 및 노하우가 동시에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그렇다면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상기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 시켜야 하며
이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첫번째로 자본금 및 공제조합출자에 대해 소개 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 각 2억 이며,
이에 증빙 서류로는
[법인 / 자산평가보고서], [개인 / 영업용자산평가액]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는 보통 자본금의 20~25% 출자되며,
예치된 금액은 공사업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 할 수 없습니다.
증빙 서류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기술능력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기 표를 확인 하시어
자격증 취득자 중 가능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건축도장 및 도배는 필기시험 없이 실기만으로 기능사 취득이 가능하므로
기술인력이 부족하다면 기능사를 취득하면 좋겠습니다.
근무자는 모두 사무실에 상시 근로자어야 합니다.
이를 증빙 할 서류는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경력 수첩]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및 장비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사무실은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하며,
사무실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장비는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울러,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가 소유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문공사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꼼꼼히 체크 해 보시고, 세부 사항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라도 이한씨앤씨에 연락 주시면 친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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