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경영자료/기타공사업

숲가꾸기(산림사업) 면허등록기준 알아봅시다!

이한씨앤씨 2017. 4. 10. 16:15


숲가꾸기(산림사업) 면허등록기준 알아봅시다!





[오늘의 명언]

사랑은 무엇보다도 자신을 위한 선물이다.

-장 아누이-



오늘 (주)이한씨앤씨는 숲가꾸기(산림사업) 면허등록기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산림사업 개요부터 보시겠습니다. 



산림사업 개요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산림사업의 종류와 범위


현재 산림사업에는 총 7개의 면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6개였지만 추가로 7번 숲길조성, 관리가 추가되어 7개의 면허가 되었습니다. 


위의 7개의 해당하는 종류와 그에 해당하는 범위까지 잘 보았다면


아래에서는 각각의 면허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자본금, 시설부분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두었습니다.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 자본금 / 시설


각 면허에 해당하는 기술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꼭 유의하셔서 보셔야 되요


산림사업은 기술인력이 다른 면허에 비해서 까다로운 면허입니다. 


그래서 기술인력을 충족시키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자본금과 시설 부분은 비교적 기술인력에 비해 충족하기가 쉬운 편이구요.





위의 7개의 산림사업 면허중 숲가꾸기 면허만 따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숲가꾸기 기술능력


숲가꾸기 면허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1.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이상

2.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이상

3. 기능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4명이상



위의 기술인력이 필요하며 기술자 모두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해줄 4대보험가입증명서과 경력수첩 사본이 필요합니다. 







숲가꾸기 자본금과 시설


산림사업 면허중 숲가꾸기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게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인은 기업진단보고서,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이 필요합니다. 




숲가꾸기에 필요한 시설장비로는 오로지 사무실만 보유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의 용도에 맞는 장소이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숲가꾸기(산림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면허를 취득하려고 계획중이시거나 혹시 취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어 정확하고 친절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상담으로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