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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면허취득 알짜배기

이한씨앤씨 2017. 5. 16. 16:15


포장공사업 면허취득 알짜배기






[오늘의 명언]

경청하고 대답을 잘 해주는 것은 대화술에서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최고의 경지이다.


어느 사람 주위에는 항상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살펴보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대답을 잘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내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야 말로 계속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죠.



저희는 여러분의 소리에 항상 귀기울이며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이한씨앤씨는 포장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 수선공사를 말합니다. 


공사예시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고 이 공사들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아래에서 설명드리는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첫번째, 자본금 & 공제조합



법인은 3억이상, 개인은 법인의 두배 즉 6억이상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각각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을 입증할수 있는 증빙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서 등록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제조합 기준을 보시면 C등급과 CC등급으로 나뉘며


이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서 나뉘게 됩니다. 


개인의 좌수는 법인의 좌수에 비해 2배이상에 해당하는 좌수이고 


각 등급에 맞게 조합에 출자 하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두번째,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과


국가기술자격버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2명으로 


총 3명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이 기술자 3명은 모두 필수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4대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하고 


기술자들의 경력 및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력보유증명서,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시설장비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사무실은 꼭 보유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기준이 따로 정해진 사항은 없고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의 용도에 맞는 곳을 선택하시면 가능합니다. 


사무실의 위치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시는 곳에 위치해 있고


임대하셨다면 임대차계약서까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포장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정직한 상담으로 여러분의 200%이상의 만족을 보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