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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취득 숨은 꿀팁

이한씨앤씨 2017. 6. 12. 18:41

 

 

*이한에서 드리는 생활꿀팁*

 

얼음을 투명하게 만들고 싶을때, 물을 한번 끓여주고

얼리면 투명한 얼음이 된답니다.

 

또한 감자를 오래 보관하고 싶을때 사과와 같이 보관하면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랜이 감자의 발아를 억제하여 오래두고

드실 수 있답니다!

 

오늘 알려드릴 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대개 통신설비공사, 방송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 기타설비공사로 나뉩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 모두 1억 5천 이상의

자본금 준비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경우 등록자본금(납입자본금)인 등기부등본 상에 표시되는

금액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또한 실질자본금인 예금거래내역에서

평균 잔액이 1억5천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규와 법인에 따라 거래기간이 상이하므로

전화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라 조합에 일정금액을 예치 또는
출자하면 조합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면허는 4인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기술로는 기술계 3명, 기능계 1명이 필요합니다.


4인 모두 경력수첩을 발급을 받아야 인정이 되며, 한국정보통신

공사협회에서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학력, 경력, 자격 등을 합산하여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면허에서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습니다.

하지만 꼭 사무실은 갖추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기술자 등이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 및 통신설비를

 갖출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인지

반드시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면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