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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문화재수리업의 등록요건 알아보기!!!

이한씨앤씨 2015. 10. 16. 11:12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 문화재 수리업의 등록요건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문화재 수리업이란?


사전적인 뜻보다 이해가 더 쉽게 가도록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몇년전 대한민국의 국보 1호인 남대문 화재사건으로 인해

남대문 복원 작업을 하는 것을 통칭 문화재 수리업 이라고 합니다!



문화재 수리업은 종합문화재 수리업과 전문문화재 수리업 문화재 실측 설계업 문화재 감리업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네가지 중 종합문화재 수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도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종합문화재 수리업은 보수와 단청작업을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 2억원 이상 개인은 4억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은 문화재수리업 등을 위한 자본금으로 문화재수리업 외의 자본금은 제외합니다.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을 확인하고 법인의 경우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 30일 이상을 예치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등록기준지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화재수리업 면허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기술능력부분입니다.


사실 단청이나 보수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않기 때문에 기술인 고용 부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문화재수리 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가능자는 상시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망, 신체, 정신상의 장애 또는 병역의무 이행, 해외유학, 학교, 공공기관 및 기업체 재직, 대학원 재직 등의 이유로 상시 근무가 불가능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1개월이내에 충원되어야만 합니다.



종합문화재수리업의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작성 안내


모든 서류는 등록신청서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으로 신청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서류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1. 종합문화재수리업 등록신청서

2. 임원 인정사항 (감사포함) - 성명, 한자, 본적지 등 정확하게 기재 (가족관계증명원 참고)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자본금 확인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각 지점 발급)

5. 기업진단 보고서

6. 문화재수리 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현황표

7. 사무실 현황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임차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및 건물등기부등본)



위의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하신 후 주된 영업소 소재지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시, 도지사는 신청서류의 등록기준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문화재수리업의 등록기준과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로 문의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