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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 신규면허준비 알아보기!!!

이한씨앤씨 2017. 7. 26. 18:40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전문건설 수주가 늘어난  

실내건축면허에 대해 포스팅 해 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크게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 목재구조물공사로 나누어 집니다.



실내건축면허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도장이나 석공사만으로 행해지는 공사는 제외됨을 말씀드립니다.





실내건축면허는 법인과 개인 각 2억원 이상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건설업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하셔야 하기 때문에

업체마다 자본금 가능여부가 상이 할 수 있으니 

(주)이한씨앤씨 김희정 대리에게 문의주시면 시원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출자예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신규의 경우

 최저등급 55좌를 생각하시면 되고 '17.07.20 기준 좌당금액 913,242원이며

신규는 913,242*55좌 = 50,228,310원 이며 면허 접수 전 오전에 예치하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실내건축면허의 세번째 등록기준 기술자에 짚어 보겠습니다.

2명 모두 4대 사회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이며 

반드시 상시 근로자를 하여야 합니다.

간혹 다른 협회에 가입된 기술자를 건설업에도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1인 1자격이므로 어느 한쪽만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의 경우 상기 도표를 통해서 각 등급별로 분야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공사업마다 다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면허의 마지막 기준 시설 및 장비입니다.

시설은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령 본점 주소지는 포천이며, 사무실은 하남에 두어 

임대차계약서를 하남으로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본점 소재지와 사무실 소재지가 다르므로

사무실로 인정 받을 수 없으니

사전에 이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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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면허에 대해 핵심을 짚어 보았습니다.

건설업 면허접수를 위해 구비서류를 준비하다보면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언제라도 (주)이한씨앤씨 김희정 대리를 찾아 주시면 

시원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늘 귀사의 번영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