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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종건면허 등록 처음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컨설팅받자

이한씨앤씨 2017. 8. 4. 10:00

 

 

어디든지 손꼽히는 관광지는 랜드마크로, 멋스러우면서 아름다운 건축물이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었는지 궁금할 정도로 예쁘고 독특한 건물들도 꽤 많죠?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건물을 짓는 종건면허의 건축공사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및 관리 조정에 따라서 토지에 정착하는 지붕과 기둥이 있는 공작물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축공사업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한 등록기준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 건축공사업 자본금

 

법인은 5억을 준비하시고 개인은 10억을 확보하셔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정자본금이 5억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지확인하시고 실질자본금 또한

5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는 것으로 10억이상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일정기간동안 규정 금액을 예치하여 평균잔액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후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의뢰하여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신청시 증명서류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2. 건축공사업 공제조합

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담당하므로

자본금의 일부(20%이상)를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의 규모가 크므로 공제조합 출자금 규모 또한 큽니다.

기존 법인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신용평가를 받은 후 등급에 따라서

출자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신용평가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건축공사업 기술능력

규모가 큰 만큼 기술자 또한 다른 공사업의 2배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총 5명 이상의 건설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이중에서 2인은 반드시 건축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자이거나 중급이상의 기술자여야 하는데요,

건축기사로 기술자라고  하더라도 기술인협회 회원이어야 등록이  가능하니

이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등록할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영위되어야 합니다.

 

 

 

4. 건축공사업 시설장비

시설장비의 규정을 살펴보면 장비이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시설의 경우 반드시 사무실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지역에 본점의 사무실을 준비하신 후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등이 완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거나 또는 사무실용도로 적합해야하니

이점 확실하게 체크하셔서 업무에 지장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규등록에 대해 설명드렸다면,

기존법인 및 신규법인 양도양수 컨설팅에 대해 설멍드리겠습니다.

 

 

 

양도양수의 경우 신규법인과 기존법인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고객의 니즈에 맞춘 컨설팅으로 인수 후 관리까지 최적의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차별화된 컨설팅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주)이한씨앤씨를 통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