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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면허등록 처음부터 끝까지 컨설팅해드립니다

이한씨앤씨 2017. 8. 17. 18:28

 

 

 

오늘 알아볼 내용은 도장공사업에 면허등록을 위한 과정입니다.

도장공사업의 업무내용 및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상기표에 설명된 것 처럼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등을 솔, 로울러, 기계등을 활용하여

칠하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것은 건물내외부에 페인트칠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관광지를 찾아가면 물체 및 시설물의 표면을 아름답게 꾸민 곳을  

자세한 업무내용은 위의 표를 통해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도장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겟습니다.

 

 

 

도장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법정자본금 2억 이상을 준비하셔야 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 2억원 이상만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 2억원을 은행에 예치하신 후 대략 30일 이상 평균잔액으로 유지 하셔야

기업진단보고서를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으실 수 있으며

자본금준비에 대한 입증서류로서의 효력을 발휘합니다.

면허 접수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도장공사업의 기술능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및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서

2명 이상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채용된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무형태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입증서류로는 4대보험가입증명서와 기술자 경력증 또는 자격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 신분으로 소속되어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도장공사업의 시설장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장비의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은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하시되,

건축법에 따른 사무실용도로 적합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이 자가이실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임대하셨을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대장을 입증 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제조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20~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출자하셔야 합니다.

신규법인일 경우 실적이 없으므로 기본등급인 C등급에 맞춰 출자하시게 되며.

기존법인의 경우는 미리 신용평가를 진행후 등급에 맞춰 출자하시면 됩니다.

특히 기존법인은 신용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낮아질 수 있으니 받아보시는 것 또한 좋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장공사업의 신규등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신규등록보다 조금 더 빠르게 취득하고 싶으시다면 (주)이한씨앤씨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규등록을 좀더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해 드리며, 서류준비는 물론 등록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책임지로 진행해 드립니다.

직접 등록하시겠다는 분들 대부분 서류준비 미흡 또는 등록기준 충족 미흡으로

시간과 비용이 몇배로 소요되어 난감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컨설팅업체에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이한씨앤씨는 건설업양도양수 및 기업진단 전문세무사가 상주하고 있어

면허등록 및 실질자본금 유지에 대한 컨설팅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셔서 친절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