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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등록 빠르게 진행해드립니다.

이한씨앤씨 2017. 8. 29. 16:48

 

오늘 알아볼 내용은 포장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포장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이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 및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공사등을 포함한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 및 수선하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공사예시로는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 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쒸웅기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으로 각각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자본금 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자본금은 3억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하며,

법정등기부등본에 납입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실질자본금만 6억이상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금융기간에 대략 30일정도 예치하여 평균잔액으로 유지시켜줍니다.

일정기간 유지되었다면 세무사 또는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 규정에 대한 입증서류입니다.

 

두번째로는 포장공사업의 공제조합 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의 일부인 20~25% 이상의 자금을 공제조합에 출자하시는 업무입니다.

신용평가 후 등급에 따라서 좌수가 달라집니다.

기존 법인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미리 신용평가를 받아주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는 등급에 따라서 출자금이 줄어들 수 있기때문입니다.

신규등록이시라면 실적이 없으므로 최저등급 C등급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출자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포장공사업의 기술자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이상 필요하며

동시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으로

총 3명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기술자 3명은 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상시근무형태로 영위되어야 합니다.

입증서류로는 4대보험가입증명서와 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증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장공사업 시설장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비는 규정이 따로 없으나, 건축법에 따른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용도로 적합한지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의 사무실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를 완비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입증서류로는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준비하시고,

임대하셨을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추가로 준비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포장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되는데요.

(주)이한씨앤씨는 종합,전문건설업면허 신규등록 및 양도양수 컨설팅 전문이며,

세무사가 상시근무하고 있어 기업진단 및 분할합병등 이외의 많은 컨설팅을

한곳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양도양수의 경우 신규법인양도양수와 기존법인양도양수 모두 진행해드리며,

고객 니즈에 맞춤 컨설팅은 물론 각각의 장단점을 보완한 상품으로 만족도를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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