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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등록 빠르게 진행하자

이한씨앤씨 2017. 12. 1. 16:41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이번에 알아볼 종목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내용입니다.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및 플랜트 그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공사종류의 자세한 내용은 상기표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등록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규정입니다.

자본금은 법인 2억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하시고

개인은 2억이상의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확보후 대략 30일간 은행에 예금하여 평균잔액을 유지하셔야

세무사를 통해 기업진단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서는 자본금규정이행의 입증서류로, 면허접수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기계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 업무입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출자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면허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업무는 보험으로 생각하시면 되며, 출자하시고 2년이 지나면

60%까지 융자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능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기표를 참고하셔서 해당 기술경력증을 소지한 자 2명 이상을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사업이 영위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 공백이 생기면 바로 채워주셔야 영업정지처분을 면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계설비공사업의 시설장비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비는 딱히 필요치 않으나 사무시설은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으로 사용 될 사무실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적합여부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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