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의 소개에 앞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 보겠습니다. 종합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이며 대한건설협회에 접수합니다.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하며 관할 시 · 도에 접수를 합니다.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시행령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전문건설업)은 공통적으로로 공통적으로 자본금, 사무실, 공제조합 출자, 기술자 등의 4가지의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등록증을 발급 받습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 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전문건설업)의 자본금입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2억 동일하게 사용되며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