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시공업면허등록 안내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난방시공업면허 등록 안내입니다. 전문건설업의 난방시공업면허는 1종, 2종, 3종으로 분류됩니다. 난방시공업면허1종의 업무내용및 등록기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종의 업무내용을 살펴보자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 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 주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축열식 전기보일러·태양열집열기·1종얍력용기·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공사예정금액이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설명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난방시공업면허1종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살펴보자면 자본금 및 공제조합은 해당사항이 아니며, 시설장비와기술능력에 대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