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안내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등록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승강기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4가지로 분류됩니다. 고속엘리베이터, 중저속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로 분류됩니다.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이행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사업계약서는 지역별보수계획, 고장(사고)신고처리계획, 기술인력 안전관리계획, 보수설비 관리계획, 계약처 관리계획등의 5가지 항목에 대해 확인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관리업 별 세부적인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자본금/시설장비/ 기술자로 총 3가지의 규정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첫번째, 승강기유지관리업의 자본금 규정입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