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입니다. 건설산업의 전문화와 하도급 계열화를 위해 1975년 12월 면허제도를 도입하여 1976년 11월부터 전문건설업 면허제로 시행 후 1999년 등록제로 전화되었습니다.전문건설업은 건설업의 근간으로써 건설산업의 발잔과 함께 고용증대를 통하여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를 합니다. 전문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건설업을 등록하려면 몇 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여야 하 등록기준을 하나씩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첫번째 평가로 일정기준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각 전문공사업마다 자본금은 다르며 자본금이 준비되셨다면 자본금 증빙을 위해 기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