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기초공사에 해당하는 토공사업에 대해서 설펴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건물 및 구조물을 건설할때 선행공종으로 건물을 세우기 전에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정하는 공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기준을 이행하여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등록기준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 자본금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2억원 이상 마련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정자본금이 법인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실질자본금 또한 2억원을 확보하신 후 일정기간동안 2억원을 평균잔액으로 예치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후 세무사에게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