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등록기준 2

전문건설업 면허등록기준 핵심만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무더위가 지속되는 금요일입니다.오늘은 전문건설업에 대해 상세히 포스팅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직접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합니다.전문건설업은 29종이 있으며 각 공사업마다 공사의 종류가 상이하므로어떤 공사를 하는지 관련 어떤 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지는 정하여관련 공사업 등록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의 자본금은 공사업마다 상이하며 상기 도표는 자본금 2억 기준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공제조합 출자는 대개 신규의 경우는 최저등급을 받으며 기존 거래업체는 신용평가 후 등급을 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한눈에 살펴보기

전문건설업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입니다. 건설산업의 전문화와 하도급 계열화를 위해 1975년 12월 면허제도를 도입하여 1976년 11월부터 전문건설업 면허제로 시행 후 1999년 등록제로 전화되었습니다.전문건설업은 건설업의 근간으로써 건설산업의 발잔과 함께 고용증대를 통하여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를 합니다. 전문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건설업을 등록하려면 몇 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여야 하 등록기준을 하나씩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첫번째 평가로 일정기준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각 전문공사업마다 자본금은 다르며 자본금이 준비되셨다면 자본금 증빙을 위해 기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