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장방수조적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은 미장공사와 타일공사, 방수공사 및 조적공사로 나뉩니다. 미장공사는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 및 플러스터, 회반죽, 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등을 마감하는 공사입니다. 타일공사는 구조물에 점토, 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 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수공사는 토목 및 건축, 구조물 등에 방수 및 누수방지하는 공사이며, 조적공사는 구조물의 벽체 또는 기초등을 시멘트 블록, 벽돌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등의 교착제로 부착하거나 장치하여 쌓고 축조하는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미적방수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