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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면허등록 체크해보기☜

이한씨앤씨 2016. 5. 17. 14:45




전문건설업 면허등록 체크해보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건설업면허 중... 전문건설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



25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자본금 / 기술능력 / 시설장비 / 공제조합



이 4가지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서류를 준비하여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자본금과 기술능력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록상 등록자본금, 실질자본금 모두


2억이상 보유하셔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의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기술인력은 위의 표를 보시면


각 면허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의 인원수를 알 수 있습니다. 



공통된 사항은!!


기술자들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면허의 업종에 따라 필요한 기술자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가입증명원자격증수첩 사본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의 경우 대부분 56좌인 약 5천만원을 출자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면허를 취득하신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전문건설업 시설 장비

 시설로는 사무실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물등기부등록상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만약 사무실을 임대한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수한 장비를 보유해야 하는 면허는 다음과 같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 삭도설치공사업 / 준설공사업 / 수중공사업 / 시설물유지관리업 / 철강재설치공사업



위의 면허는 장비를 회사가 소유해야 하고 구매한 세금계산서, 건설기계등록증, 실물사진등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대표전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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