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살펴볼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상 민원 및 회신내용으로 건축공사업자가 석재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해당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의하는 자"라고 규정합니다. 일반건설업의 건축공사업면허를 등록한 자가 건물 외벽의 석재공사, 즉 외벽의 타일을 석재로 교체하는 공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관련처의 회신내용을 살펴보자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파악 등 공평과세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한자는 건산법 제 2조제5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의해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의하는 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건물외벽 석재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