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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일반건설업)면허 등록기준 파헤쳐보기

이한씨앤씨 2017. 7. 24. 13:46




안녕하세요? 장맛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의 꽃인 건축공사업에 대해 

등록기준과 면허 접수 시 유의사항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시공사는 반드시 면허를 발급 받아야 하며

종합적인 게획, 관리 조정에 따라 토지에 관련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을 필히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시설 및 장비 등을 

일정기준을 준비하셔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항목별로 어떤 부분을 준비하셔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 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의 가장 첫번째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을 확인하겠습니다.

법인의 경우 5억, 개인은 10억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법인은 기업진단보고서,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의해 재무관리상태의 진단을 실시되며 

이 지침은 사업자의 실질자본에 대한 진단에 관하여 적용합니다.

건축공사의 기업진단을 위해서 

일정기간 금액을 유지하셨다가 기업진단을 보실 수 있으며 

진단자는 기장대리인이 아닌 

제3자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의뢰하여 하시면 됩니다.



건축공사업의 두번째 등록기준인 공제조합 출자입니다.

신규의 경우는 최저등급을 적용받으며 기존 거래내역이 있으면 

신용평가에 의해 좌수배정을 받습니다.

좌당금액은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매분기별로 변동이 되므로 

관할 지점에 문의하셔야 하며

 '17.0717 기준으로 좌당금액은  1,443,600원 입니다.








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중급 또는 건축기사 2명과 건축분야 초급 이상 기술자 3명 등

 총 5명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증빙서류는 자격증 사본을 준비하셔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자는 경력수첩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5인 기술자 모두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5인 모두 상시 근로자여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마지막으로 시설 및 장비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시 · 도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에서 정한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위여건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합니다.

다만, 주거용 건물, 창고, 그 밖에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은 

부적격임을 알려 드립니다.

건설업영위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에서 장비는 별도로 필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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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토리에 방문 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말씀드리며

건축공사업(일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상세히 확인하였습니다.

준비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이나 의문사항 있으시면 

(주)이한씨앤씨 김희정대리에게 문의주시면 시원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업 꿀팁>

법인사업자 전환 양도양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사업자는 필수사항입니다.

사업자를 내기 전에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는 사전에 신중히 검토 후 진행하셔서 

추가 요금 발생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