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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면허 취득 방법 체크해봅시다.

이한씨앤씨 2017. 6. 15. 16:46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업입니다.

 

아래에서는 면허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과 그에 필요한 서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은 7억, 개인은 법인의 두배인 14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하시고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에서 등록자본금이 7억원 이상으로 맞추시길 바랍니다.

 

공제조합의 등록기준은 C등급과 D등급으로 나뉘며 이때는 신용평가 등급으로 나누시고

C등급은 117좌, D등급은 131좌로 등급에 맞게끔 좌수를 조합에 출자하고 난 뒤에는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으셔서 면허 접수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을 필요로 하며 이 6명은 모두 상시근로자로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가입증명서를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특수장비는 없고 사무실은 반드시 보유해야하며

사무실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의 용도에 적합한 장소여야 하며

임대된 상황이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셔서 면허 접수시 제출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토목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드렸습니다.

등록기준 뿐만 아니라 그에 필요한 서류들까지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위의 설명에서 추가적으로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연락처로 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