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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종합건설면허) 빠르고, 정확하게 등록하기!!

이한씨앤씨 2017. 7. 13. 17:24

 

 

 

 

 

 

 

안녕하세요. (주)이한씨앤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종합건설면허)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종합건설면허)은 종합건설업 중 하나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하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그럼 건축공사업(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건축공사업(종합건설면허) 등록에는 자본금과 공제조합 출자예치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은 5억원 이상, 개인은 10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50%를 예치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출자예치좌수는 자본금에 따라 책정되므로

법인과 개인이 다름을 위를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건축공사업(종합건설면허) 등록에는 총 5인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총 5인

 

위에서 말하는 건설기술자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 자 및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이 됩니다.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셋째, 건축공사업(종합건설면허) 등록에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하여 별도 정함이 없으나,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여야하며,

건축공사업(종합건설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 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업(종합건설면허)를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건축공사업(종합건설면허)는 전문건설면허와 다르게 규모가 큰 공사업인만큼

등록 시, 필요서류와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전문컨설턴트의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주시고,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주)이한씨앤씨로 연락주시면

건축공사업(종합건설면허)를 보다 쉽고, 편하게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에서 사업자 등록 시, 유용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개인보다 법인으로 설립하는게 좋습니다.

사업을 영위하다 추후 양도양수를 하게 될 경우,

개인은 법인으로 전환해야하므로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를 내실때에는 신중하게 생각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