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경영자료/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면허 주의사항 알려 주세요!!!

이한씨앤씨 2017. 7. 28. 15:50



이 세상 모든 존재는

부족한 것도 아니고 넘치는 것도 아니에요.

존재는 다만 존재일 뿐이에요.

[ 법률 스님의 행복 ]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건축공사업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등록기준 뿐만 아니라 구비서류 준비 시 

주의사항에 대해  체크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 계획 및 관리 조정에 따라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축공사업이 발주를 받아 전문건설업에 하도급을 줍니다.

간혹 주택사업자로 시공을 하려는 분이 계시는데

건축공사업은 시공면허이며 주택(대지)조성사업은 시행면허이므로

시공~분양까지 원스톱으로 원하시면 

두 가지 면허를 두가지 보유하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자본금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일정 금액 이상 준비를 하셔야 하며

자본금 증빙으로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기장 대리인이 아닌 제 3기관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의 기술자입니다.

기술자는 총 5인입니다.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 하나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가 

기술자가 인정이 되는지 물으시는데

이런 경우는 상시 근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자로 인정 될 수 없습니다.

또한 4대 사회보험도 가입을 해야 하므로

다른 공사업에 등록된 자도 인정 될 수 없습니다.







건축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폐지되었으며

용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소매점 등은 인정가능하며

주거용 주택, 창고는 인정이 되지 않으니

사전에 임대하기 전에 용도는 체크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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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주신 모든분께 감사 드리며

건축공사업 관련하여 4가지 등록기준은 반드시 충족을 해야 하며

하나라도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접수를 할 수 없으니

충분히 준비하시기 바라며

기타문의사항은 언제라도 (주)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